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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부동산등기규칙상 방문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인 다음 그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만 하면 된다. 문자 삭제에 관한 지문은 이를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하여 요건을 실제보다 가중해 서술하였으므로 틀렸다.

그 밖의 지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 신청인·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등기권리자 다수·등기의무자 1인일 때의 간인 방법
  • 1건당 1부동산 원칙
  •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 공동담보 저당권설정등기의 일괄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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