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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지권 비율

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소유권 지분

1
ㄱ, ㄷ, ㄹ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ㄱ, ㄴ, ㄹ, ㅁ
5
ㄴ, ㄷ, ㄹ, ㅁ
해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모두 토지의 소재·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장번호를 등록한다.
따라서 ㄴ·ㄷ·ㄹ·ㅁ은 두 장부의 공통 등록사항이다.
ㄱ 대지권 비율은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과 함께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고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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