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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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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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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3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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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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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은 좌표로 토지의 경계를 등록·관리하는 지역으로서 그 도면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이다. 따라서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는 대상도 지적도이므로, "임야도"라고 한 지문이 틀렸다.

일람도·지번색인표 작성, 지적도 7종·임야도 2종의 축척 구분, 색인도·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가 지적도면 등록사항이라는 점, 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직인 날인 예외 등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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