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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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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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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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수원을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업생산활동에 부수되는 행위로 인정되어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불법 개간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농업인 주택 부지 전용 시의 신고청, 신고 후 전용 시 지목변경 가부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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