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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1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
계획관리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3
수산자원보호구역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5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특례 상한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데,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농공단지는 최대 70퍼센트까지 허용되어 제시된 지역 중 가장 높다. 따라서 건폐율 최대한도가 가장 큰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농공단지이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이보다 낮다.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60퍼센트이다.
  •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각 40퍼센트이다.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30퍼센트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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