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4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5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등록하였다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아 그 효과가 승계된다.
-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기간도 3년이 아니라 1년이다.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사유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다.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사유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다.
- 재등록 시 폐업사유·폐업기간 등은 행정처분 시 고려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