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수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판례상 이후 甲이 초과 수령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법성이 소급하여 치유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초과보수 약정은 그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다.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