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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5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양벌규정에는 법인 또는 개인(甲)이 소속공인중개사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는 면책 단서가 있다.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는 지문은 이러한 면책 가능성을 배제하여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乙의 거짓된 언행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 등록관청은 甲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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