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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3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옛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인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계속 영업이 허용된 자)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공인중개사도 개설등록을 해야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설치 시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규정 위반 간판에 대해 철거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이 가능하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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