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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5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로 성립하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위 법 시행 후에도 존립 근거를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어긋나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판례에 부합한다.

  •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는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분묘기지권이 소멸하고 점유의 포기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옳게 옮긴 것이다.
  • 시신 안장과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봉분 등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성립요건도 옳다.
  • 유골이 남아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도 옳다.
  • 효력이 기지 자체를 넘어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의 주위 공지에까지 미친다는 점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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