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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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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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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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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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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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주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에 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역시 별도의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라는 개념 없이 그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전제로 하여 틀린 설명이다.
다음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 변경 시 7일 이내 재등록
- 법인 인장등록의 인감증명서 제출 갈음
- 분사무소용 인장을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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