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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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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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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이는 농지(환지예정지 아님)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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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단, 농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으며, 소유기간 중 재촌과 자경에 변동이 없고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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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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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해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소유기간 중 그 구역의 지정·변경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사업용 토지로 의제)되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 농지의 정의에는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교환하여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비과세된다.
  •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 농지 여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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