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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ㅣ 설정되어 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 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2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3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4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5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해설

X토지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Y자산(시가 2억원)을 함께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는 인수채무액을 각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하므로, X토지와 Y자산의 가액이 동일하다면 인수채무 5천만원 중 절반(2천5백만원)만 X토지의 양도로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 5천만원 전액이 X토지의 양도로 본다는 서술이 틀리다.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본다. 인수채무 5천만원은 증여가액 2억원의 25%에 해당하므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가액 1억원의 25%인 2천5백만원이고 양도가액은 인수채무액 그대로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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