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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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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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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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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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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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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해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는 지문은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하는 부분을 누락한 채 납입한 금액만으로 산정한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 지가 급등(우려)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는 배율방법에 의한다.
  •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오피스텔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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