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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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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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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해설

비과세 대상 임야는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한정되고, 그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도 재산세 비과세 대상 임야에 해당한다.

반면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이라도 유료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오히려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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