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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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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
의료시설 중 격리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5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해설
제외 사유가 없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만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대상이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격리시설)도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은 준주거지역 이상에서만 허용된다.
-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도시·군계획조례로 허용되어 4천제곱미터인 것은 그 기준을 초과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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