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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5
매매대상 토지 중 공중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해설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기한은 신고사항에 해당하므로, 매매대상 토지 중 일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신고사항이라고 한 설명이 옳다.

  • 거래당사자 60일 이내 신고 지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되고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신고주체가 틀렸다.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고 지문: 신고서 제출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을 뿐 중개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다.
  • 지방공사와 개인의 공동신고 지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국가등에 해당하여 개인과 거래한 경우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한다.
  •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지문: 이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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