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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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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3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체출한 것으로 본다.
5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리다.

  • 시·도지사 정보체계 지문: 부동산정보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시·도지사의 의무 사항이 아니다.
  • 전자인증 불가 지문: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전자인증)으로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 확정일자 부여 신청 불가 지문: 전자계약을 통해서도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서면 작성·보존 지문: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작성·보존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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