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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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 2백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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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을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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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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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원만원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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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인 1천만원)을 뺀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최고가 1억 5천만원인 사안에서는 1억 4천만원을 넘는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1천 2백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한다는 지문은 틀리다.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이므로 매수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한다는 지문은 틀리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그 동일가액 신고인들만 다시 입찰한다.
-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리다. 재입찰 시 종전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 매각기일 종결 즉시 보증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도 틀리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야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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