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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1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
3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4
거래 지분 비율
5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해설

정정신청 대상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가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 대상은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거래 지분 비율,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대상 부동산의 지목·면적·거래지분 및 대지권비율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건축물의 종류, 부동산의 면적, 거래 지분 비율,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는 모두 정정신청이 가능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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