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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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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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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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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완성한 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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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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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학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대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 공동중개 시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는 지문은 틀리다. 2명 이상이 공동중개한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 확인·설명을 완성한 후 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리다.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행해야 하며 완성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다.
- 중개보조원이 확인·설명의무를 진다는 지문은 틀리다. 확인·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을 뿐 중개보조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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