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3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4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해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판단 기준이다. 따라서 기준시가 9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삼은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 산출한다.
-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