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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3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4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근저당권은 결산기에 확정되는 채권을 채권최고액의 한도 안에서 포괄적으로 담보하므로, 원본의 이행기(변제기)는 근저당권의 필수 등기사항이 아니다.

  • 존속기간: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이는 등기사항이 되므로 틀렸다.
  • 지연배상액: 지연배상액은 별도 등기 없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당연히 담보되므로 틀렸다.
  • 채권자별 구분 기재: 채권최고액은 공동채권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하므로 틀렸다.
  • 공동신청: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채무자와의 공동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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