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2
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힐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4
동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동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해설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독립등기)로 하여야 하므로, 승낙이 없어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표시번호는 표제부의 등기사항이며 갑구·을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은 순위번호이다.
  • 갑구에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지분을, 합유이면 그 뜻을 기록해야 한다.
  •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이 불가능할 때는 공시최고·제권판결을 거쳐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