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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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2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3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4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해설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승역지·지역권의 범위 등을 기록하여야 하므로(요역지지역권의 등기), 요역지 등기기록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통행지역권은 시효취득의 경우에도 등기해야 물권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 차임지급시기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라 기록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는 유효하다.
- 1필 토지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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