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2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3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4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뒤에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 등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그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후 甲이 사망했다면 단독상속인 丙이 甲의 지위를 승계한 등기의무자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치지 않고도 甲과 乙 사이의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정보에는 '망 甲의 상속인 丙'으로 표시한다).
- 저당권부채권 질권: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되므로 틀리다.
- 다른 구 등기의 순위: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의 순위가 순위번호에 따를 뿐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르므로 틀리다.
- 법인 아닌 재단: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은 그 사단·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므로 틀리다.
- 대지권 변경등기 대위: 대지권의 변경이 있으면 구분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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