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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1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2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3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황무지 등의 토지
4
공항ㆍ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5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ㆍ식물원 등의 토지
해설

잡종지의 정의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가 포함되므로 이를 나열한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다른 지목의 정의가 섞여 있어 틀리다.

  •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의 정의이다.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는 임야의 정의이다.
  • '물건 등을 보관·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의 정의이다.
  •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의 토지'는 유원지의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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