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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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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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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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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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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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지적공부는 해당 청사의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고,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은 반출 사유가 아니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인 지적서고의 사무실 연접 설치, 지적도면의 지번부여지역별 도면번호순 보관 및 보호대 사용, 카드로 된 대장류의 100장 단위 바인더 보관은 모두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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