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2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4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5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해설
건축법상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도 건축에 해당한다.
② 고층건축물은 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이면 되고(둘 다 충족할 필요 없음), ③ 재축은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면적을 늘려 축조하는 것과는 구별되며, ④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고, ⑤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하여 나머지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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