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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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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환지계획의 다른 내용이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별도의 변경인가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도시개발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개발계획 수립 시 토지 소유자 동의가 불필요하다.
  • 체비지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사업비 충당을 위해 처분할 수 있다.
  • 행사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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