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ㄱ),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ㄴ)는 점에서 두 지문은 옳다.

반면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더라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므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고 한 ㄷ은 틀린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