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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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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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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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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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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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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 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서류를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이를 받은 시·도지사가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고·열람 조치를 한다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인 도지사의 단독 수립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의 수립기준 결정, 광역계획권 단위 공청회, 협의 불성립 시 조정 신청 규정은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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