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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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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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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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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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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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되, 그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甲의 폐업기간(2019.3.5.~2019.12.5.)은 1년 이내이므로 종전 위반행위에 대해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업무정지처분 효과 소멸: 처분일(2019.2.8.)부터 재등록일(2019.12.11.)까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제40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틀리다.
- 등록취소처분 불가: 폐업기간(2018.3.6.~2020.10.16.)이 3년을 넘지 않아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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