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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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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공고 후 통지한다는 설명이 옳다.

  • 인접 시·도지사 의견청취: 허가구역 지정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요구될 뿐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법에 없으며, 미리 의견을 듣는 절차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도 포함)을 상대로 요구될 뿐이다.
  • 7년 지정기간: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 이내이므로 틀리다.
  • 3일 후 효력발생: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하므로 틀리다.
  • 600제곱미터 이하 면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허가 면제 기준면적은 600제곱미터가 아니라 18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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