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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5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제1호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치 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다.

  • 이행명령의 방식: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이행명령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만 하여야 하므로 "구두 또는 문서"라는 서술이 틀리다.
  • 불복 규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틀리다.
  • 이행 시 징수: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므로 틀리다.
  • 반복 부과: 반복 부과는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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