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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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해설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그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초과보수 수수)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범위에서 무효이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의뢰인 측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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