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 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4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5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에 관하여 금지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처벌되지만, 이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에 한정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은 징역형까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함께 선고되지는 않으므로 甲도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는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한다.
-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증서 교부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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