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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5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해설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되므로, '폐업일부터 1년간'이라고 한 설명이 틀리다.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으나,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처분을,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못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 폐업 후 1년 이내 재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면제
  • 공탁금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 회수 불가
  • 분사무소의 별도 휴업 가능
  • 폐업신고의 수수료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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