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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4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해설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원칙적으로 소급 일정기간 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가 있어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보다 오히려 적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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