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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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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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 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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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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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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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해설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종전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한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한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공고가 있은 날 그 자체가 아니므로 이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아래를 취득·양도시기로 하므로 옳다.
-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무허가 자기건설 건축물: 사실상의 사용일
-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 점유개시일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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