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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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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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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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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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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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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해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세액을 산정할 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공제하는 재산세 상당액은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로 산정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한 산식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로 주택마다 개별로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 상가건물(일반건축물)의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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