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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2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
3
납부세액은 6천원이다.
4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5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해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전세권을 설정받는 乙이 납세의무자이다.
- 과세표준 6억원: 전세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전세금액(전세보증금) 3억원이므로 틀리다.
- 표준세율 1천분의 8: 세율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이므로 틀리다.
- 납부세액 6천원: 이에 따른 납부세액은 3억원의 0.2%인 60만원이지 6천원이 아니어서 틀리다.
- 납세지 甲의 주소지: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지 甲의 주소지가 아니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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