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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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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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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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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1억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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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5억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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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해설
재산세 표준세율에서 건축물은 골프장·고급오락장용(4%)과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0.5%)을 제외하면 그 밖의 건축물에 0.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5억원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0.5% 세율이 적용되는 지역 요건(시 지역 중 읍·면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0.25%가 적용된다.
- 종합합산 5천만원: 0.2%
- 별도합산 2억원: 0.2%
-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 저율 분리과세대상으로 0.07%
- 과세표준 1억5천만원인 주택: 누진구간상 0.15%
이들은 모두 0.25%보다 낮으므로,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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