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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해설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나머지 부분은 무상취득(증여)으로 본다.

다만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전체를 증여로 추정하는 것과 달리,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처럼 증여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이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채무액 상당분은 원칙대로 유상취득으로 본다.

  •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지문: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도 간주취득에 해당해 틀리다.
  • 상속회복청구 초과취득분을 증여로 본다는 지문: 상속회복청구로 인한 초과취득분도 증여가 아닌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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