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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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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5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해설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가등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는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로 실현된 권리를 보전하는 등기이므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등기와 달리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서술한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참고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용익권적 성질을 가져 후순위 저당권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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