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1
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2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4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5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임차인 乙이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반면 아래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는 점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지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도 2년으로 보며,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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