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무등록 중개업 등 더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다.

나머지 지문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확인서 게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게시, 유사명칭 사용 판단, 옥외광고물 설치 시 성명 표기 의무는 법령·판례 내용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