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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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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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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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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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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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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해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이른바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甲은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참고로 20년간 점유로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은 기산점이 달라,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지문은 확립된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
-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는 관습법상 물권이어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다.
-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의 주위 공지까지 효력이 미친다.
- 유골이 존재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면 소멸하지 않는다.
-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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