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 | [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2020. 10. 1.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甲이 丙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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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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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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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4
ㄱ, ㄴ
5
ㄴ, ㄷ
해설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과 별도로 乙이 丙에게 명의신탁하여 매도인 甲으로부터 丙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甲乙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乙은 매도인 甲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ㄷ).
- ㄱ: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丙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남아 있어, 丙명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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