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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 ㄱ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ㄱ: 2, ㄴ: 2, ㄷ: 5
2
ㄱ: 2, ㄴ: 3, ㄷ: 10
3
ㄱ: 3, ㄴ: 2, ㄷ: 5
4
ㄱ: 5, ㄴ: 3, ㄷ: 5
5
ㄱ: 5, ㄴ: 3, ㄷ: 10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을 묻고 있으며, 아래 각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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